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거 취득 자산을 처음 기장할 때 감가상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4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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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거 취득 자산을 처음 기장할 때 감가상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과거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처음 기장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로 하고 내용연수별 상각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쇄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1993년에 인쇄기와 복사기 등 사업용 기계장치를 신품으로 취득했다.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은 추계결정됐고,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처음 장부를 비치·기장한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 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에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지금 처음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종전의 규정인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된 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을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43 (<time datetime="1998-12-17">1998.12.17</time> 회신), "과거 취득 자산을 처음 기장할 때 감가상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1)
원 제목
인쇄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인쇄기, 복사기 등 사업용 기계장치를 ‘1993년에 신품을 취득한바 지금부터 기장을 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내용연수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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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