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원천소득을 추계해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85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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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원천소득을 추계해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는 국내외 과세소득을 신고하며,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과세소득을 신고하며,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주소와 문화대사 임명 등 객관적 생활관계상 거주자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고 정부로부터 문화대사로 임명되었다. 기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고 정부로부터 문화대사로 임명되었으며 기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추계신고 가능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두었고 정부로부터 문화대사로 임명되었으며 기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57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국외원천소득을 추계해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03)
원 제목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추계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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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