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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의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 시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하면 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자의 해당 사업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사업양수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사업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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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33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사업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97)
- 원 제목
-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의 경우 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