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물운송대행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8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운송대행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화물중개·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7년 귀속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63090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215-358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5-3583, 1996.12.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운수업 중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6309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46215-3583, 1996.12.21

정제 정리

질의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소득46215-3583(1996.1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업 중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인 화물운송대행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630901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358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85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화물운송대행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95)
원 제목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중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