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있어도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77회신일 1998.08.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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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서면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계상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확정신고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했으나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1992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2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 기준율로 신고하면서 가공경비가 계상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더라도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77 (1998.08.12 회신), "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있어도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87)
원 제목
서면 기준율에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공경비가 계상된 경우 경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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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