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실물거래 없는 매출을 계상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됐음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허위 계상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29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회신), "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83)
원 제목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허위계상하여 기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