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중도금과 잔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인 질의회신문(부가 1265.1-2060, ‘1983.09.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2060, 1983.09.26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 및 잔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부가1265.1-2060, 1983.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060, 1983.09.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98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6)
원 제목
중도금 및 잔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