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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용역 관련 기납부 원천세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대학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세무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동대전세무서의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에 동대전세무서 소득46210-1049(1998. 06. 15)호가 이미 접수되어 있다. 연구용역 관련 원천징수세액이 고지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근간 대학교수의 ‘97년 귀속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관련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토록 한 바 있으니 관련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한내에 재연장 신청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대학에 기 접수된 동대전세무서 소득46210-1049 (1998. 06. 15)호의 내요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당해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46210-1049, 1998.06.15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기관인 대학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세무처리 여부.
회답
대학에 이미 접수된 동대전세무서 소득46210-1049(1998. 06. 15)호의 내용을 참고한다.
기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붙임: 소득46210-1049, 1998.06.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0-10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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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4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대학 연구용역 관련 기납부 원천세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5)
- 원 제목
- 비영리기관 대학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도 상업적연구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