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6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주는 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67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임원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69)
원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특별공로금을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