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금액 250억 원이면 접대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금액 250억 원이면 접대비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초 12,000천원과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 12,000천원과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해당 금액 외의 계산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수입금액은 총 250억 원이다.

질의요지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회답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수입금액 250억 원이면 접대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57)
원 제목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