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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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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는 국세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는 국세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1998.06.05. 제출한 질의와 동일하여 1998.06.12. 기회신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06.10. 재정경제부에 제출된 질의가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세청으로 이송되었다. 해당 질의는 1998.06.05.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와 동일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귀하가 1998.06.10. 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는「국세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리청으로 이송되었는 바, 당해 질의는 귀하가 1998.06.05.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기회신(국일46017-365, 1998.06.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
회답
귀하가 1998.06.10. 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는「국세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리청으로 이송되었는 바, 당해 질의는 귀하가 1998.06.05.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기회신(국일46017-365, 1998.06.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65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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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5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7)
- 원 제목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