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종전 계좌로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체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계좌로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체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계좌로 이루어진 국세환급금 지급은 유효하다.

환급계좌 변경신고 후 종전 계좌로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계좌로 이루어진 국세환급금 지급은 유효하다. 따라서 변경신고된 계좌로 다시 이체해 지급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환급금계좌 변경신고 후 환급금이 변경신고 전 계좌로 이체되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계좌 변경신고 후에 변경신고 전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지급은 유효하며 변경신고 된 계좌로 다시 이체지급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금계좌 변경신고후에 변경신고전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지급은 유효하며 변경신고된 계좌로 다시 이체지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계좌 변경신고 후 종전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변경된 계좌로 다시 이체할 수 있는가.

회답

국세환급금계좌 변경신고 후 변경신고 전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이체되었더라도 그 지급은 유효하며, 변경신고된 계좌로 다시 이체해 지급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1 (<time datetime="1998-10-14">1998.10.14</time> 회신), "종전 계좌로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체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6)
원 제목
환급계좌를 변경신고 후 종전계좌로 환급된 경우 변경계좌로 이체지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