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정상여가 판결로 취소되면 반드시 감액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정상여가 판결로 취소되면 반드시 감액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부과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세무서장이 반드시 감액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세무서장이 감액결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부과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세무서장이 반드시 감액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판결은 구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부과취소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되었다하더라도 이는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법원 판결로 부과취소된 경우 반드시 감액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 판결로 부과취소되었더라도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32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02 (<time datetime="1998-09-16">1998.09.16</time> 회신), "인정상여가 판결로 취소되면 반드시 감액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1)
원 제목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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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