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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두 차례 증액경정으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액이 최초 경정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2차 경정 세액 납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차례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최초 경정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적용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2회에 걸친 증액경정처분으로 각각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최초 경정처분의 부과취소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최초경정결정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차경정결정으로 인한 세액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회에 걸친 증액경정처분으로 각각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최초 경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최초경정결정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차경정결정으로 인한 세액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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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00-168 (<time datetime="1998-08-14">1998.08.14</time> 회신), "분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9)
- 원 제목
- 수회 경정으로 고지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