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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의 우선주 재전환은 감자·증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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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증자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다.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는 행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감자·증자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다. 계약 형식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와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뒤 상장 추진 과정에서 보통주로 전환하였다.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와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자본 증감 없이 다시 전환우선주로 변경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경우, 동 행위가 감자 ・ 증자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등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경과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후 동 내국법인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동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기로 약정하고 보통주로 전환하였다가 내국법인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과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절차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등기하는 경우,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당해 행위의 「상법」상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동 행위가 감자 및 증자에 해당하는가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가 등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면 감자·증자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후 동 내국법인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동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기로 약정하고 보통주로 전환하였다가 내국법인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과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절차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등기하는 경우,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당해 행위의 「상법」상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동 행위가 감자 및 증자에 해당하는가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가 등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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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보통주의 우선주 재전환은 감자·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8)
- 원 제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