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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되면 특례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며 해지 요청이 없다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와 해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며 해지 요청이 없다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없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하지 않고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가입자의 별도 해지 요청은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중 중도해지 하지 않고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계속하여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2(2008.12.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2, 2008.12.24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회답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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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4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되면 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6)
- 원 제목
-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