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금융공사는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금융공사는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금융공사는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한다.

일본금융공사가 한·일 조세조약상 이자면세기관인지 물었다. 일본금융공사는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한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금융공사(JFC)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하였다. 이 승계 기관의 조세조약상 지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FC)는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함

본문(원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FC)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하는가?

회답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FC)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6 (<time datetime="2009-04-29">2009.04.29</time> 회신), "일본금융공사는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2)
원 제목
일본금융공사(JFC)가 한・일 조세조약상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