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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의 미국 근로대가는 미국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 원천소득이므로 과세할 수 있지만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소득이므로 과세할 수 있지만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해당 대가는 조약에 따라 미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ㆍ미 조세조약」제19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ㆍ미 조세조약」제6조 제6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미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되므로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같은 조약」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ㆍ미 조세조약」제6조 제6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미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되므로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약」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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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336 (<time datetime="2009-06-22">2009.06.22</time> 회신), "한국 거주자의 미국 근로대가는 미국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11)
- 원 제목
-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