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비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회신일 2009.07.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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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비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0

대가관계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무상 지원받은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받은 후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무상 지원받은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고 후원금에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금액은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그 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인 경우 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미국법인(

○○○○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해당하고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면 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 여부.

회답

미국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해당하고,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면 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0197 심판결정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673 심판결정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75 심판결정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09.07.20 회신), "미국 비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6)
원 제목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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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