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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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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자의 서비스가 필수이고 요금도 국내사업자가 영수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전화가입자는 해외 체재 중에도 이동로밍서비스를 받도록 신청하였다. 국내로 걸려온 전화는 국내에서 외국 체재지로 재발신되고 요금은 국내사업자가 영수한다.
질의요지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는 국내전화가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해외착신 용역이지만 본인이 해외체재시에도 이동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국내에서 외국체재지까지의 경로는 가입자에게 국내로 걸려온 전화를 본인의 체재지로 재발신한 경우로 국내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없이는 불가능하고, 요금 역시 국내사업자가 영수하게 되어 있어 국제전기통신규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는 전화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화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유
해당 서비스는 국내전화가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해외착신 용역이지만, 가입자가 해외 체재 중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신청한 것입니다. 국내로 걸려온 전화를 외국 체재지로 재발신하는 경로는 국내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없이는 불가능하고 요금도 국내사업자가 영수하며, 국제전기통신규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전화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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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23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1)
- 원 제목
-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