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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화 가입자도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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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화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정용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정용 전화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는 최종소비자인 전화가입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가정용 전화를 사용하는 전화가입자이다.
질의요지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전화가입자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전화세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듯이 전화세도 제공받는 용역의 10%를 최종소비자인 전화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 전화에 대한 전화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1.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은 전화가입자에게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2. 전화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이므로, 제공받는 용역의 10%를 전화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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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5 (<time datetime="1999-03-16">1999.03.16</time> 회신), "가정용 전화 가입자도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99)
- 원 제목
- 가정용 전화에 대한 전화세 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