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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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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업종만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각 과세표준이 125%와 140% 증가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성실신고기준율은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이다.
질의요지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하며,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
세액경감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
로부터 회신이 있어 이를 요약하여 통보하니 그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성실신고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 적용기준>
1.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대
상자 해당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방법.
-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함.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
예)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겸영자가 부동산임대업과표는 125%, 음식점
업과표는 140% 증가한 경우(성실신고기준율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
○성실신고경감규정적용대상자에는 해당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표로만 계산
정제 정리
질의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감규정 적용대상 여부와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2.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 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3.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은 125%, 음식점업 과세표준은 140% 증가하고 성실신고기준율이 각각 130%, 135%인 경우 성실신고 경감규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세표준으로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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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6 (1999.07.23 회신),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7)
- 원 제목
-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대상 인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