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6회신일 1999.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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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3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업종만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각 과세표준이 125%와 140% 증가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성실신고기준율은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이다.

질의요지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하며,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

세액경감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

로부터 회신이 있어 이를 요약하여 통보하니 그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성실신고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 적용기준>

1.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대

상자 해당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방법.

-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함.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

예)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겸영자가 부동산임대업과표는 125%, 음식점

업과표는 140% 증가한 경우(성실신고기준율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

○성실신고경감규정적용대상자에는 해당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표로만 계산

정제 정리

질의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감규정 적용대상 여부와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2.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 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3.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은 125%, 음식점업 과세표준은 140% 증가하고 성실신고기준율이 각각 130%, 135%인 경우 성실신고 경감규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세표준으로만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6 (1999.07.23 회신),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7)
원 제목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대상 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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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