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허권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해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기술 관련 특허권을 별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해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을 별도로 신설해 신기술 관련 특허권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해 영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기 회신한 내용(법인46012-3868, 1999.11.01)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3868, 1999.11.01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 관련 특허권을 별도법인을 신설하여 양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한 내용(법인46012-3868, 1999.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법인46012-3868, 1999.11.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59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회신), "특허권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4)
원 제목
신기술관련 특허권을 별도법인을 신설하여 양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