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분야 오기재 시 소득세를 면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08회신일 1999.06.10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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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분야 오기재 시 소득세를 면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0

실제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는 면제되지만 미신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근무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미신고 법인에 근무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는 면제되지만 미신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근무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종사 분야의 확인과 내국법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종사 산업분야가 다르게 기재되었다. 다른 사례에서는 외국인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지만 활동주체로 신고되지 않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해도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나, 엔지니어링사업 법인이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함.

본문(원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제출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외국인기술자가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외국인기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구 별표2)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질의2)

외국인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때에도 그 내국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외국인기술자가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되지 않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외국인기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구 별표2)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08 (1999.06.10 회신), "산업분야 오기재 시 소득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37)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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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