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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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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의 조세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한 뒤 신청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종전 기업도 감면이 배제됐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 대상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수도권 지역 특정공장을 양수했다.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후,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갑)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수도권 지역내의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1998.09.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지역의 특정공장을 양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수도권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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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 46017-571 (1999.08.23 회신), "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3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