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 46017-571회신일 1999.08.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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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의 조세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한 뒤 신청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종전 기업도 감면이 배제됐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 대상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수도권 지역 특정공장을 양수했다.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후,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갑)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수도권 지역내의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1998.09.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지역의 특정공장을 양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수도권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 46017-571 (1999.08.23 회신), "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3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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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