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도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도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일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통일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연구소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해당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7 (<time datetime="1999-07-19">1999.07.19</time> 회신),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도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27)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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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