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대평가 합병의 법인 대주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대평가 합병의 법인 대주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무상이전으로 보아 해당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무상이전으로 보아 해당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준하고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이다. 과세 대상은 해당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이다.

질의요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99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과대평가 합병의 법인 대주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12)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일 경우에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