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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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공제의 공제한도 계산방법.

회답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86 (<time datetime="1999-10-05">1999.10.05</time> 회신),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68)
원 제목
상속공제 공제한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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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