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다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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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 신고 또는 결손금·환급세액의 과소 신고라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신고 또는 결손금·환급세액의 과소 신고라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갱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갱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갱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불리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갱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갱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9 (<time datetime="1999-05-06">1999.05.06</time> 회신), "과다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56)
원 제목
당초 신고함으로써 불리하게 된 경우 기준시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