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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였고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재건축사업 완료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위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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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18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상속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29)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인이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