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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사도급액에 넣은 무상이주비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 대여했다. 그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과세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당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대여하고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경우에 무상대여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귀 보합에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 46015-3936,‘99.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6, 1999.09.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단해 무상 대려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무상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36 일시적 상사중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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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8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무상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16)
- 원 제목
- 무상이주비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액 포함시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