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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업체 보증인의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감리업자의 부도 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잔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당초 감리업자들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기관과 계약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들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했다. 한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1월 1일 이후 부도사업자의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 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감리업자들이 19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 중에 한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01.01이후에 부도사업자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57, 1999.05.21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 공급 중 한 사업자의 부도로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부가46015-1457, 1999.05.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57 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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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44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회신), "부도업체 보증인의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90)
- 원 제목
- 감리용역 중 부도로 인해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