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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산업용기자재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하고, 대손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미신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축산업용기자재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하고, 대손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사분뇨 처리에 사용하는 소형로다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소형로다의 제원과 용도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동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사진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0, 1997.01.30.
정제 정리
질의
가. 축사분뇨 처리에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과 사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부가46015-230, 1997.0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0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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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미신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26)
- 원 제목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