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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에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지만 인정상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정상여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지만 인정상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별도의 법령 근거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 46073-108, 1999.06.18
정제 정리
질의
인정상여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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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8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회신), "인정상여에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12)
- 원 제목
- 인정상여의 근로소득세액 공제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