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번 회신은 동일 내용의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표준소득률상 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이번 회신은 동일 내용의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제시된 종전 회신문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본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건설하도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또는 종합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어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46215-2284, 1996.08.14)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215-2284, 1996.08.14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

회답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므로 질의 회신문 소득46215-2284, 1996.08.14.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228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25 (<time datetime="1999-12-02">1999.12.02</time> 회신), "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08)
원 제목
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