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주식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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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주식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명의개서·인도하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다.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명의개서·인도하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다. 대금청산이나 인도 여부는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종합유선 방송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다. 매매대금의 사실상 청산일과 청산 전 사실상 인도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식의 대금청산 또는 인도 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귀 사가 양도한 종합유선 방송회사의 주식 매매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 언제인지 또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회답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금청산 또는 인도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청산일이나 청산 전 인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8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보유주식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85)
원 제목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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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