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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확인 시 공동사업자 고지를 취소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한다.
공동사업자 고지 후 일부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면 당초 고지를 취소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한다. 기납부액을 뺀 체납액과 가산금은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 4인에게 고지되었다. 이후 그중 3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자로 조사·확인되었고 당초 고지액 중 일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 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중 3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에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하며, 당초 고지 분 중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된 일부 금액은 공동사업자중 실사업자 1인이 연대하여 이행한 체납액으로 보아 동 이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4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후 그중 3인이 명의위장자로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의 취소·경정 여부.
회답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중 3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에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합니다.
당초 고지 분 중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된 일부 금액은 공동사업자중 실사업자 1인이 연대하여 이행한 체납액으로 보아 동 이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69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6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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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62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명의위장 확인 시 공동사업자 고지를 취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6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에게 납세 고지후 단독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의 취소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