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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낸 세금의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세를 낸 뒤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 수령자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납부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세를 납부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납부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세를 납부한 후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수령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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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69 (<time datetime="1999-08-21">1999.08.21</time> 회신), "명의신탁자가 낸 세금의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8)
- 원 제목
-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세 납부 후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