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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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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져 국세환급금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본문(원문)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처리함.

  • 때에는 법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98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경정청구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04)
원 제목
경정 등의 청구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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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