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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명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을 사실상 지배·관리·양도한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가 도용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을 사실상 지배·관리·양도한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는 주주 권리행사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에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를 도용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89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차명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90)
원 제목
명의 도용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주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