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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효 주류는 맥주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류는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홉·콘시럽·물을 발효·여과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 사용비율 24%와 원료 및 제조공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뢰한 주류는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한다. 맥아 사용비율은 24%이다.
질의요지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의뢰한 주류(ZIMA)는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맥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한 주류(ZIMA)가 맥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뢰한 주류(ZIMA)는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맥주」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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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75 (<time datetime="2000-12-22">2000.12.22</time> 회신), "해당 발효 주류는 맥주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82)
- 원 제목
-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