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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건설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설장비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한다. 내국법인은 그 임차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그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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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90 (2000.06.23 회신), "미국법인 건설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