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합병으로 지번이 바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합병으로 지번이 바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합병 등으로 양도토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토지가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본문(원문)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토지가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0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토지 합병으로 지번이 바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86)
원 제목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