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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건설회사 납부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교부받아 양도하였다. 종전주택 등의 평가액은 1억원으로 제시되었고 건설회사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은 종전주택 등의 평가액인 1억원을 포함하여 실제 받은금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는 종전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건설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교부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2. 양도가액은 종전주택 등의 평가액인 1억원을 포함하여 실제 받은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건설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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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6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76)
- 원 제목
-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