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객터미널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터미널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여객터미널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9.03월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 채납했다.
질의요지
여객터미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정하는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 채납한 1999.03월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여객터미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
회답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 채납한 1999.03월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291 (<time datetime="2000-09-28">2000.09.28</time> 회신),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54)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