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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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건설업자가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지만 실제 부담주체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재건축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조합이 징수당한 세액의 실제 부담주체를 묻는다. 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건설업자가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지만 실제 부담주체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건설업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나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05, 1999.0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합니다.

3.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0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6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29)
원 제목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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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