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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공장을 취득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경매 취득은 사업 양도·양수로 보지 않지만, 임의경매로 종전 공장주와 동일시될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면 의무를 진다.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재산을 취득한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강제경매 취득은 사업 양도·양수로 보지 않지만, 임의경매로 종전 공장주와 동일시될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면 의무를 진다. 구체적으로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자가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재산을 양수한다. 임의경매의 경우 전 공장주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서 전 공장주와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경락자(양수인)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재산을 취득한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에 따라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인 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여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다만,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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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11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경매로 공장을 취득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60)
- 원 제목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