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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의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여야 한다.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범위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ㆍ양수란 실질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한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도․양수」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인이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한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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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6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의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55)
- 원 제목
- 양수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도ㆍ양수거래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