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관할세무서 변경 뒤 후속 처분은 누가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할세무서 변경 뒤 후속 처분은 누가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후속 처분도 처분 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야 한다.

직제 개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바뀐 경우 후속 처분의 담당 세무서장을 묻는다.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후속 처분도 처분 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야 한다. 각 세법상 납세지의 관할이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후속 처분의 관할.

회답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의 처분이라도 그 처분 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3 (<time datetime="2000-02-08">2000.02.08</time> 회신), "관할세무서 변경 뒤 후속 처분은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54)
원 제목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