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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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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의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타당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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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57 (2000.12.19 회신),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51)
- 원 제목
-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